주택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신청방법 미신고시 벌금 과태료 100만원 임대차 3법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계도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올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할 방침입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제도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이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
누가, 언제 신고해야 하나?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맺었을 때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전세일 때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라도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이때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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