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원세무회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어 그대로 모든 종합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연금 소득 등에 대해 부과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직전년도분을 다음 해 5월 달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세율은 과세년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른 세금들보다 복잡하고, 항목이 많기 때문에 절세 방법 또한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공제항목은 노란우산공제, 기장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사업자 대상 보험과 같은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제도 가입자의 경우 소득액이 4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최대 5백만원, 4천만원 초과 1억 이하에 해당하면 최대 3백만원, 1억 초과에 해당하면 최대 200만원의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신규 사업자나 간편장부대상자(과세기간 수입 합계가 일정액에 해당하는 경우만 ...
#
개인사업자
#
세무기장
#
세무상담
#
세무회계사
#
세무회계사무소
#
시원세무회계
#
영등포
#
영등포세무상담
#
영등포세무회계
#
종합소득세
#
선유도역세무회계
#
선유도역세무상담
#
개인사업자공제
#
당산무료세무상담
#
당산세무상담
#
당산세무회계
#
목동세무상담
#
목동세무회계
#
무료세무기장
#
무료세무상담
#
선유도역
#
종합소득세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