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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무료세무기장 / 유튜브 수익 세금 손해 안보는 방법 / 시원세무회계

 여의도무료세무기장 / 유튜브 수익 세금 손해 안보는 방법 / 시원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시원세무회계입니다. 유튜버 대표님들께서 직접 제작한 컨텐츠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이 작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익이 한번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더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빨리하면 할수록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세금 신고를 할 때, 경비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유튜브 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찍은 컨텐츠에 들어간 비용이 있다고 해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비용처리는 물건너 간 셈입니다. 유튜브 수익으로 발생하는 세금을 알뜰하게 줄여볼 기회를 하나 날리는 것입니다.

유튜브는 외국사이트이다 보니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미국 원천징수소득의 10% 제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해두지 않으면 경비 처리를 못하는 것은 물론, 세금이 30%나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컨셉에 따라서 지출되는 비용이 다를텐데요. 뷰티크리에이터라면 화장품, 조명 등 촬영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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