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원세무회계입니다. 유튜버 대표님들께서 직접 제작한 컨텐츠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이 작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익이 한번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더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빨리하면 할수록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세금 신고를 할 때, 경비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유튜브 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찍은 컨텐츠에 들어간 비용이 있다고 해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비용처리는 물건너 간 셈입니다. 유튜브 수익으로 발생하는 세금을 알뜰하게 줄여볼 기회를 하나 날리는 것입니다.
유튜브는 외국사이트이다 보니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미국 원천징수소득의 10% 제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해두지 않으면 경비 처리를 못하는 것은 물론, 세금이 30%나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컨셉에 따라서 지출되는 비용이 다를텐데요. 뷰티크리에이터라면 화장품, 조명 등 촬영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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