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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증여공제 / 혼인증여공제 / 시원세무회계

 결혼증여공제 / 혼인증여공제 / 시원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시원세무회계 장윤석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내년에 도입 예정인 '혼인증여공제'에 대해 간단히 알아 보겠습니다. 핵심내용은 결혼을 원인으로 하여 양가에서 각 1.5억원씩 총 3억원의 증여를 받는 경우에 증여세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에 해당될 경우 총 2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결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도입하는 법률인거 같습니다. 현행 세법은 직계존속에게는 5천만원까지는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1억원을 추가로 결혼을 원인으로 증여시 세부담이 없게 만드는 법률입니다. Q.

증여시기는? A.

혼인신고일 이전 2년, 이후 2년 사이에 증여를 받아야 한다. 최근에는 여러가지 이유들 때문에 혼인신고를 늦추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혼인증여를 계획중이라면 반드시 기간을 준수하여 혼인신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Q. 증여재산은?

현금만 가능한가? A.

혼인증여재산 공제는 현금, 부동산, 주식, 코인 등 평가가 가능한 모든 자산을 포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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