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일 지방세와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권 판단이 되는 「지방세기본법」상의 법정기일은 세금의 우선을 정한 기준된 시점으로서 다음의 날을 말하며,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그 신고일', 결정·경정·보통징수 세목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연대납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려면,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자를 명의인으로 한다.x 일반적인 경우 :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려면,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연대납세 의무자 중 1인에게 행한 서류의 송달은 다른 연대납세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납부유예 국내소재 토지 소유중에 재산세액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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