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등기 이전의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은 순위에 관계없이 인수된다. 선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후순위로 경매등기 전에 설정된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존재하여 분양목적물로의 "현실적인 제공 또는 가능한 상태"의 입주권은 중개대상물 이다. ↔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수이는 권리가 아닌,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될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거래당사자 (신고 거부자 500과),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중개시 must) 해제 ·정정 ·변경 시고시에는 거래당사자가 30일이내 신고 해야 한다. (500과) 개공은 해제 등 신고 "할수있다."
전자문서에 의한 대리신고는 할수 없다. 방문 신고만 가능.
공급계약과 공급받은 지위에 대한 매매계약인 경우, 즉 분양권 ·입주권 전매계약에서, 변경신고사항인 거래가격 중 분양가격 및 선택품목은 거래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신고를 할 수있다.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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