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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축척변경 vs. 지적측량

 공시법, 축척변경 vs. 지적측량

#축척변경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위해 작은축척(3·6000)을 큰축척(5·600)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① 소유자신청 토지소유자(3분의2동의서) → 지적소관청 ② 지소는 지적측량수행계획수립에 대한사항 동의서첨부 →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③ 지소는 소유자동의서+ 축변위 의결서(축척변경사유, 지번등 명세) → 시도대장 승인 ▷ 시도대장 축척변경승인 후, ① 지소는 지체없이 목적 시행지역 기간 및 청산방법 20일이상 시행공고(시군구 동리) ② 토지소유자·점유자는 시행공고된날 ~30일 이내 경계점표지 설치 ▷ 축척변경 측량 완료 후, 지소는 시행공고일 현재 면적과, 측량 후 면적 비교 변동사항 면적증감사항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 ▷면적증감에 따른 청산절차 (허용범위이내x, 초과시o) 지소는 시군구 동리 게시판 15일 이상 공고열람 지소는 청산금 결정 공고한날부터 20일 이내 납부고지(증가), 또는 수령통지(감소) 이의신청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 받은날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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