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둔 지역에 있어서는 토지의 경계 설정과 지표상의 복원은 지적도에 의하지 않고 좌표에 의한다.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 공통 등록사항: 토지의 소재, 고유번호, 소유권 지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명주번) 분할신청대상 토지 개발행위 허가 받은 이 후에 분할 신청 할수 있다.
등록사항정정_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직권 정정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 -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 증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토지소유자x]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적정리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 소유자정리 결의서 작성.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대장과 일치하지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해야 한다. [불부합통지] 변경등기 필요: 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날 부터 15일 변경등기 x: 지적공부에 등록한날부터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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