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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 공인중개사시험: 세법 지문 정리노트

 D-9 공인중개사시험: 세법 지문 정리노트

조세총론 『국세기본법』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_ 제17조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운용범위를 벗어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 할수있다.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_ 제18조(소급과세의 금지)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과세전적부심사 ·통고처분 ·과태료의 청구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여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처분의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때에는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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