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입국 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입국 요건】 ㅇ 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여야 한다. -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으로는 입국할 수 없다.
ㅇ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여야 한다. - 비자 유효기간 내에 입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비자와 방문 목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다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 재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 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 대상이 되는 자 -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 난민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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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외국인 입국 및 체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