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요건을 일부 변경 완화했다. 이번 개선 조치는 2024. 9. 26.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숙련기능인력( E-7-4 ) 제도 개선과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신청대상 외국인 요건 -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자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 가점 항목 : ㅇ 추천 :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고 용기업추천 자 ㅇ 현 근무처 장기근속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 ㅇ 인구감소 지역 장기근무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근무 한 자 ㅇ 자격증 소지로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 소지자 ㅇ 국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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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체류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