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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 특정활동비자 국민 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 기준

 E-7-1 특정활동비자 국민 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 기준

E-7 비자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특정한 분야의 전문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자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고용을 규제하고 보호하는 측면과 연관이 있다.

국민 고용보호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내국인 근로자와의 형평성과 고용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규정이다. E-7 비자에 대한 고용 심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대한민국 국민의 고용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적용 원칙 : 전문 인력(E-7-1)에 대해서는 국민 대체가 어렵고, 국부창출 및 고용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임금 요건 기준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사항 : ㅇ 전문 인력 중 초청장 남발 우려가 있는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여행 상품개발자, 해외영업원, 통번역가 등은 국민 고용보호 심사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ㅇ 국민 고용보호 직종과 준전문 인력, 일반 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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