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월 30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법안을 정략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재조사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재조사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국회의장 여당, 야당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2. 강제 조사 권한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는 조사 대상자에게 진술서나 자료 제출,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 대상자가 두 차례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또하느 조사 방해 시에는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3.
피해자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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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도눈물도없어
원문 링크 : 이태원 특별법: 윤대통령 거부권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