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진 10년동안 유지되어왔던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물개 박수!!!). 단통법이란 "단말기유통법"의 줄임말로 휴대폰 보조금의 차별적 지급 금지 및 보조금 한도 제한을 둬서 휴대폰 가격 편차를 줄이고자 만든 법이었지만, 싸게 살 수 있는 사람도 비싸게, 전국민이 휴대폰을 비싸게 사게 만든 이상한 악법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라도 폐지가 된다고 하니 반갑네요. 단통법 폐지는 국내 통신사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아무래도 경쟁사보다 조금 더 보조금을 주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힘을 쓸테니까요. 사실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이 보조금 경쟁을 줄이면서 통신료를 인상해 소비자 부담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한국 가정의 평균 통신 비용이 사상 최고치로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통신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역대급 실적인 4조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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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단통법 뜻, 단통법 폐지로 휴대폰 가격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