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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신청 및 인정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신청 및 인정

제19조(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요건) ①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2.

일반계좌제훈련과정 3. 법정직무훈련과정(단, 사업주에게 의무가 지워지는 공통 법정직무훈련 등은 제외한다) 4.

외국어훈련과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화 훈련과정 가.

일반고 특화과정 나.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다.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 ② 제1항에 따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1일 소정훈련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 제15조ㆍ제16조ㆍ제19조 및 시행령 제12조ㆍ제17조에서 정한 요건 및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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