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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등의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등의 지원

제43조(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비용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라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를 정하여 HRD-Net에 공고한다. 제44조(훈련비) 훈련기관의 장은 훈련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1.

정부승인 훈련비: 제43조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를 기초로 훈련시간을 감안하여 승인된 훈련비 2. 추가 부담 훈련비: 이 고시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을 수는 없으나 훈련기관이 훈련생으로 하여금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훈련비 제45조(정부승인 훈련비의 심사) ① 훈련기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훈련과정의 “정부승인 훈련비”가 제43조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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