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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운영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운영

제27조(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정보의 등록) ① 훈련기관은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1. 개설 일정 2.

훈련과정의 회차 3. 시간표(원격훈련과정은 제외한다) 4.

제48조에 따른 주말 훈련과정 해당 여부 5. 제51조에 따른 급식 및 제52조에 따른 기숙사 제공 여부 ② 훈련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개설 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훈련개시일 3일 전까지 HRD-Net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고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을 신청한 훈련생에게 그 내용을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일반계좌제훈련과정의 변경인정) ①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이 인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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