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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이행 절차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이행 절차

1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이행 절차 품질관리계획(시험계획)서 작성 사업자 검토, 확인 감독 또는 감리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민간공사) 발주청(관공사) 발주자 인허가기관장에게 심사 (적정/조건부/부적정) 민간발주자 승인 발주청 승인 (적정/조건부/부적정) 승인 공사 착공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해마다 한번 이상 준공2개월 전까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장 ※ 2020년 5월 26일부터 민간공사도 품질관리계획서(품질시험계획서)의 승인 및 적정성 이행확인을 민간 발주자가 아닌 인허가기관장이 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즉, 민간공사도 품질관리계획서(품질시험계획서) 작성 및 이행시 관련 규정 요건(KS Q ISO 9001)을 갖추어야 승인이 나고 공사를 착공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쯤 사용하던 양식으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2.

품질관리비의 계상 및 집행 1) 관련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품질관리비용의 계상 및 집행)” 2) 품질관리비 항목 ① 품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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