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관리계획(소규모안전관리계획) 이행 절차 안전관리계획(소규모안전관리계획) 작성 사업자 검토, 확인 감독 또는 감리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민간공사) 발주청(관공사) 발주자 인허가기관장에게 심사 (적정/조건부/부적정) 발주청 승인 (적정/조건부/부적정) 검토 및 승인 안전점검기관 검토, 1,2종시설물 :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소규모 제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소규모 제외) 제출 공사 착공 안전점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장 ※ 2020년 6월 9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항이 신설되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관공사의 경우 발주청, 민간공사의 경우 인허가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집행 1) 관련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2) 안전관리비 항목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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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안전관리계획서(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이행 및 비용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