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 내용은 아래 팟빵 링크를 통해 청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딴셈의 세금상식 - 딴세상톡 https://www.podbbang.com/channels/1786314/episodes/24594965 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앞서 부동산관련 개정세법에서 언급됐던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이하 '농어촌주택 등')과 이 농어촌주택 등 외에 다른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주택을 2채 소유하고 있으니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농어촌주택 등은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줍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이 때 일반주택에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1. 일반주택은 농어촌주택 등 취득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어야 하고, 2.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3년 이내 일반주택을 팔더라도 사후적으로 농어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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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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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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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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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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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비과세
원문 링크 : [세금상식]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