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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세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세금상식] 세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본 포스팅 내용은 아래 팟빵 링크를 통해 청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딴셈의 세금상식 - 딴세상톡 https://www.podbbang.com/channels/1786314/episodes/24623689 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가산세를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세금신고를 비롯해서 세법에서 부여하는 각종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벌금과 같이 매기는 세금이 가산세입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증여세법을 포함해서 모든 개별 세법에 각 세목별로 다양하게 규정되어있는데 이번에는 모든 세목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가산세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입니다.

이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로 나뉘는데, 내야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했거나(과소신고) 아예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안냈을때(무신고) 덜낸 세금에 대해 가산세율 적용해서 매기는 가산세입니다.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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