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산업안전지도사 사무실 위치 정하기 1) 공인노무사 사무소 입지 공인노무사가 개업 사무실 위치를 고민할 때 1순위는 바로 노동지청(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등) 인근이다. 노동지청에서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진정 등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노동지청에 방문하는 길에 노무사 사무소가 있으면 워킹손님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된다. 유사하게 산재 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공인노무사는 사무실 위치를 근로복지공단이나 대형병원 근처로 고민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노동지청이나 근로복지공단 인근에 노무사 사무소가 많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신규로 진입하는 공인노무사는 노동지청이나 근로복지공단 인근에 사무소를 차리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해 한번쯤 고민해보게 될 것이다.
이미 진입한 노무사 사무소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인노무사 사무실의 위치를 고민할 때 2순위는 어디가 될까?
기업이나 공단이 밀집해 있는 지역일 것이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