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ailyfeed.kr/1026087/157907536936※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재구성>지석과 소영은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부부에게는 6살, 4살짜리 두 아들이 있었다.
양육권은 엄마인 소영이가 가지기로 하고 양육비도 전적으로 소영이 부담하기로 두 사람은 합의했다. 소영은 일을 하며 혼자서 아이들의 양육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일을 하다 지병을 얻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당장 수입이 없게 되자 친정 부모님께 손을 벌려 치료비까지 받아써야만 했다. 소영은 힘든..........
양육비 받지 않기로 합의 후 이혼, 추후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 '양육비법안','양육비이행관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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