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통 행정사 다온누리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중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후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시점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지난 3월에 중국이 협약에 정식 가입하여 오는 11월 7일부터 협약 효력이 정식 발효됩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중국대학교 졸업증, 학위증, 성적서 등 학력인증서류를 한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중한국영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았으나 오는 11월 7일부터는 주중한국영사관의 영사인증 절차가 생략되며 중국외교부 산하의 외사판공실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중국 아포스티유 발급 양식 아포스티유 협약은 협약 가입국간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의 인증만으로 협약국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인데요 1965년에 협약 가입국간 최초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7년도에 발효되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운영에 관한 국제기관이 헤이그국제사법 회의인데요 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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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중국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