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통 행정사 다온누리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중국국적분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나 혼인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중국 미재혼 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중국 부모님을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초혼이 아니신 분들이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재혼한 이력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이 필요한데요 Previous image Next image 한국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라는 서류가 별도로 있어 혼인관계증명서로 민원인의 결혼여부, 재혼여부 등 혼인과 관련된 정보를 증명할 수 있지만 중국의 경우 혼인과 관련된 정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는 결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혼증(结婚证) 미혼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혼공증(未婚公证) 재혼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미재혼공증(未再婚公证) 등 서류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 지위가 발효되기 전인 2023년 1...
원문 링크 : 중국 미재혼 공증(未再婚公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