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통 행정사 다온누리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중국친속관계공증서 발급진행 완료해 드렸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의뢰인께서 중국장모님을 본인의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기위해 중국친속관계공증서 발급을 의뢰해 주셨는데요 과거에는 单认证이라고 하여 공증 후 중국외교부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아 한국의 의료보험 공단에 제출하였지만 지난해 11월 7일 중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 지위를 갖게됨에 따라 지금은 상기와 같이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발급 및 아포스티유 확인이 완료된 서류는 중국외교부 영사인증확인 사이트에서 https://consular.mfa.gov.cn/VERIFY/#/hcRzYyAdSgcx 领事认证/附加证明书在线核查系统 领事认证/附加证明书在线核查系统 基于 vue3 + CompositionAPI + typescript + vite3 + element plus 的后台开源免费管理系统! consular.mfa.go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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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중국친속관계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