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복수국적 자녀를 둔 부모님의 출입국 절차를 정리하며, 기본 원칙부터 말씀드립니다. 출입국정보시스템 ICRM 또는 여권 등을 통해 복수국적자로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한국여권으로 출입국심사를 받습니다. 외국여권을 제출한 경우의 처리에 대해 공통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 여권으로는 출국할 수 없는 사람은 한국 여권으로 입국한 경우에 한해 한국 여권으로만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여권과 외국 여권을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한국 여권으로만 출입국심사를 받습니다. 외국여권만 제시했으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은 한국 입국 시나 외국으로 출국 시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이 경우 1회에 한해 외국여권으로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외국여권만 제시하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거주하며 단기간(90일 이하)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외국여권으로 출입국해도 되나 90일을 넘으면 외국인등록이 필요하고 주민등록을 한 이후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최초 1회에 한해 외국여권 사용이 허용됩니다.
한국은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지만 중국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한국과 중국 왕래 시 기본 원칙은 한국 입출국 시에는 한국여권과 중국여권 또는 여행증 등을 함께 제시하고 중국 입출국 시에는 중국여권 또는 여행증, 통행증 등을 사용하신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여행일정 등 당장의 상황에 맞춰 비자 등 준비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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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