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통 행정사 다온누리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를 중국에서 사용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현지 주재원으로 나가게 되면 중국에서 일을 할수 있는 취업비자(Z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요 중국취업비자를 발급받기위해서는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여권 학력증명 / 경력증명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신체검사결과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족이 동반하여 중국에 체류하시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예전에 저도 중국에서 유학을 한 후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까지 현지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모든 서류를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했으나 다행히 중국도 지난 2023년 11월 7일부로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되어 한국과 중국 양국간에는 자국에서 발급된 서류를 상대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더 이상 영사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 상호간에는 영문 또는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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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중국 비자서류 공증 / 아포스티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