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통 행정사 다온누리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중국인 부모님을 한국의 건강보험에 본인 또는 본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모님 중 한분만 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시에는 부모님의 부부관계공증서 제출이 추가로 필요하며 만약 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시거나 이혼하신 경우 재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관공서에서 혼인관계증명, 가족관계증명 등의 서류가 구분되어 발급이 되지만 중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은 호구부에 근거하여 亲属关系证明을 공증받아 가족관계를 증명하게 되며 혼인관계는 민정서에서 발급받은 结婚证을 근거로 당사자간의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공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할 서류는 과거 중국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기 전에는 공증 후 중국외교부 인증까지 받는 单认证공증을 받아 제출하였지만...
원문 링크 : 중국인 건강보험 부부관계 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