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해 정리한다. 건축법 위반이나 허가·신고 없이 건축된 경우, 행정관청은 시정명령을 통지하고 기간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시정명령 기간 내 원상복구가 진행되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여러 사유로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와 감경요인 적용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산정의 핵심은 해당 건물의 시가표준액이다. 또한 건축법 제80조 제1항은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허가·신고 없이 건축한 경우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 방식과 감경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기본으로 삼되,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 최종 이행강제금을 결정한다. 감경비율은 다음과 같다: 건폐율 초과 80%, 용적률 초과 90%, 허가 없이 건축 100%, 신고 없이 건축 70%. 따라서 전체 금액은 기본 산출액에 해당 비율을 곱한 후, 위반면적까지 반영해 산정한다. 다만 이때도 각 적용이 정확히 이뤄졌는지 법규에 근거해 재확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상기 사례에서는 담당자가 가감산 특례를 적용하지 않아 부과금액의 50%를 경감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관련 법령과 지방세법상 기준이 정확히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감경사유를 반영해 과다한 납부를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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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