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녹취를 제출할 때 녹음 원본이 아닌 문서화된 녹취록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합니다. 녹취록 작성은 일반적으로 속기사 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권리 의무 사실증명의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등을 수행하며, 다만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업무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정립된 기본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위임을 받아 녹취록을 작성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이 없는 경우에 한해 행정사법 제2조 제20조 및 시행령 제2조 제21조의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로써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각종 회의 의사록의 작성이나 개인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영상녹취를 문서화할 때, 녹취록과 함께 행정사가 작성 사실확인증명서를 첨부하면 공증 비용 없이도 공증력을 갖는 증거서류로서 법적 증명력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행정사는 녹취록 작성뿐 아니라 필요시 법률적 자문도 함께 제공할 수 있어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녹취를 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제3자의 대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에는 먼저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화에 원래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합법적 절차와 동의 여부를 엄격히 준수하면 행정사의 개입으로도 문서화된 녹취록의 법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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