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통 행정사 다온누리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한국거주 중국국적분 부부관계공증이 완료되어 저희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부부관계공증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시 주로 제출을 하게되는데요 중국부모님을 본인 또는 본인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부모님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친속관계증명과 부모님 중 한분만 피부양자로 등록시 상기와 같이 부모님의 부부관계공증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 미재혼 공증이 필요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용 친속관계공증 및 부부관계공증, 미재혼 공증등은 기존에 단인증(单认证) 즉 공증 후 중국외교부 외사판공실의 확인을 거쳐 한국에서 사용하였는데요 11월 7일부로 중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써 효력이 발효됨에 따라 아포스티유 확인을 거쳐 사용합니다.
상기와 같이 아포스티유를 거친 서류는 영국외교부에서 운영하는 영사인증 확인 사이트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의 진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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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재혼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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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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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가족관계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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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속관계공증
원문 링크 : 부부관계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