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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 외국인의 "출국권고"

 국내체류 외국인의 "출국권고"

저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출입국 심사에서 가장 경징계에 해당하는 “출국권고” 제도에 대해 정리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제17조 체류 및 활동범위 위반이나 제20조 체류자격 외 활동 위반 등 위반 범주에 해당하고 그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자진 출국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국권고서가 발급되며,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출국기한이 정해집니다. 다만 위반 여부와 상황에 따라 정상 참작으로 법적 처분 없이 자발적 출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점이 핵심입니다.

출국권고를 받은 외국인은 교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출국해야 하며, 선박이나 항공편이 없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을 것이 명백하면 신청을 통해 출국기한을 소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유예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출국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차후에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되고, 입국금지 등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최초 위반 및 위반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가 해당 기준으로 이해되지만, 구체적 판단은 각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국권고의 취지와 절차를 이해하면, 비교적 간단한 상황에서 법적 처분을 최소화하거나 신속한 출국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 전화로 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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