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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미혼성명서 번역공증 진행사례

 말레이시아 미혼성명서 번역공증 진행사례

안녕하세요! 다온누리 행정사 / 다누리 번역사무소입니다.

이번 진행건은 의뢰인께서 국제결혼 한국 혼인신고를 위해 말레이시아 미혼성명서에 대해 번역공증을 의뢰해 주셨는데요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배우자가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해당 국가에서 먼저 혼인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혼인신고가 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마찬가지로 현지 국가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한국 구청에 신고함으로써 혼인신고가 완료됩니다.

이번 진행건의 경우 말레이시아에서 미혼성명서 발급 후 공증을 받아 오셨는데 영문으로 공증이 되어 있어 구청에서 한글로 번역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저희 사무소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증 후 말레이시아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하시면 양국 혼인신고가 모두 완료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