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통 행정사 다온누리 행정사 / 다누리 번역사무소입니다.
한국국적분 중국무범죄기록증명 발급 및 영문번역공증 진행건 완료되어 저희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한분은 미국이민비자 발급건으로 다른 한분은 캐나다 워홀비자 발급건으로 의뢰를 주셨는데요 과거 중국에서 6개월 이상 장기체류경력이 있으시다면 상기와 같이 해외비자 발급신청시 제출이 필요합니다.
한국인 중국무범죄기록증명발급은 중국공안기관에서 의뢰인의 중국체류기간 동안의 범죄사실 기록을 공안국 전산망을 통해 검색을 한후 범죄기록이 없으면 발급이 됩니다. 공안국에서 발급된 무범죄기록증명상의 QR코드를 스캔해 보면 발급기록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국 公安一网通办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국무범죄기록증명은 한국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와는 달리 중국어로만 발급이 되기 때문에 해외제출을 위해서는 영문 또는 제출국가 언어로 번역 및 공증이 필수입니다.
공증시 제출국가에 따라 공증의 형식, 공증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원문 링크 : 한국인 중국무범죄기록증명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