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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됩니다.(2019. 7. 16부터 시행중)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됩니다.(2019. 7. 16부터 시행중)

저는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취지를 요약합니다. 우선 6개월 이상 체류 조건을 충족하면, 6개월 동안 출국일의 합이 30일 이하인 경우 계속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30일을 초과해 출국한 경우에는 재입국일로부터 다시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국내 입국 후 즉시 가입 대상은 유학 또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단 외국인 등록이 끝난 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로는 6개월 이상 국내 체류가 확인되면 공단이 자동으로 가입 처리를 하며, 이후 국내 체류지로 건강보험증과 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다만 자동 가입이 되지 않거나(예: 건강보험증 등 미수령 시), 가족 동반 입국으로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 국내에서 유학 중인 재외국민(F-4)으로 보험료를 경감받고자 할 때는 가까운 지사나 외국인 민원센터를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 체납 시 비자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서류는 발급기관에서 가족관계·혼인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서류는 국적국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및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의 유효기간은 국내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국적국 서류는 발급일 혹은 외교부 확인일로부터 9개월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동반 입국해 보험료를 세대 단위로 납부하려는 경우나 국내에서 유학 중인 재외국민(F-4)이 보험료를 경감받으려 할 때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로써 체류 기간과 가족 관계를 정확히 증명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신고를 통해 건강보험 체계에 합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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