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6,7월이 졸업시즌으로 의뢰인은 올해 졸업예정이나 현재 졸업증을 받지 못한 상태라 재학증명서(学籍证明) 발급을 받아 한국 제출을 문의했다. 해외학력서류를 한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이 필수이며, 중국은 2023년 11월부터 아포스티유 협약국 지위가 발효되어 양국 간 문서 효력이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인정된다. 중국대학의 졸업증, 학위증, 성적서, 학력인정확인서, 재학증명서 등 학력관련서류의 아포스티유 진행은 중국 교육부 산하 학력자료 전산망인 학신망(学信网)에서 학력자료가 검색되어야 가능하다. 이번 사례에서는 학신망에서 학적자료 확인은 가능했으나 학신망에 등록된 졸업예정일과 발급된 재학증명서의 날짜가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원인은 의뢰인이 학업 중 휴학기간이 있어 전산상 등록된 졸업예정일과 실제 졸업예정일 간 불일치가 생긴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 공증처에서 공증이 거부되었고, 불일치된 날짜를 일치시키면 공증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학교 측에 수정을 문의했으나 수정이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고, 다른 공증처에도 상황을 설명해 보았으나 모두 공증이 불가하다는 답을 들었다. 중국 현지 업무 특성상 한국인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번 건 역시 졸업일이 아니라 입학 시 등록된 졸업예정일이 휴학 등으로 늦춰질 수 있는 합리적 상황임에도 현지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이대로 포기하지 않기로 하여 현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공증이 가능한 현지 공증처를 찾기 시작했고, 결국 접수를 할 수 있게 되는 성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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