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다 사고가 나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대상이 확대되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먼저 산업재해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하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등을 말합니다. 이는 업무 중 발생한 사실상 모든 사고와 질병을 포함하는데, 경미해도 3일 이내 치유가 가능하면 예외가 됩니다. 즉 사무실, 공장, 식당 등 일터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노동자는 누구나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길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 도보, 자전거, 자가용, 대중교통 등 이동 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들렀다가 가는 것도 출근길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출근길은 집과 직장 사이의 이동을 뜻하지만, 자녀 통학을 위해 경로를 벗어나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면 출근길로 잡힙니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는 물품 구입, 교육 이수, 선거권 행사, 자녀 통학, 의료기관 진료, 요양 중인 가족 돌봄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녀 보육을 위해 경로를 벗어나더라도 출근길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요양 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1350)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다만 무엇보다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항상 안전이 최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