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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전치주의(2018년 12. 20 시행)가 시행되기 전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고도 바로 국적취득을 할 수 있었으나, 영주권 취득 전치주의가 적용되면서 이제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 먼저 영주권을 취득 후 자격별 일정기간이 지나야 귀화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국민의 배우자,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허가요건> 가. 결혼이민(F-6, 기존 F-2-1)자격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로서 - 한국인 배우자와 계속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별거중인자 중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혼인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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