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통 행정사 다온누리 행정사 / 다누리 번역사무소입니다.
이번 진행사례는 의뢰인께서 미국비자 신청을 위해 과거 중국체류기간 동안의 중국무범죄증명을 발급 및 공증을 의뢰해 주셨는데요 과거 6개월 이상 중국체류 기록이 있으시다면 중국 체류기간 동안에 중국에서 범죄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No criminal record를 제출이 필요합니다. 중국에서는 이 서류를 무범죄기록증명(无犯罪记录证明)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경찰서에 해당하는 공안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국과 다른점이 있다면 한국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모두 발급이 가능하지만 중국무범죄기록증명은 중문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비자 신청용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영문으로 번역공증이 별도로 필요하며 미국이민성에서도 중국무범죄기록증명 발급 및 공증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 중국무범죄기록증명 발급 및 공증시 해당 규정의 조건에 맞게 발급 및 공증이 되어야 합니다. https://travel.state.gov...
원문 링크 : 미국비자 신청시 필요한 중국무범죄증명 발급 및 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