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하면 현지에서 발행된 모든 서류는 발행기관의 확인만으로 한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상 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거친 뒤 중국외교부가 해당 공증서를 재확인해 주고, 최종적으로 현지 주재 한국영사관에서 효력을 확인받아야만 해외에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서류를 해외에서 쓰려면 역시 같은 절차를 거쳐야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현지 공증 및 영사확인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중국대학의 졸업증 같은 서류를 받는 곳에서 “현지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이라고 안내되어 있어, 중국대학 졸업증은 주중 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만 받으면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지 영사확인을 받으려면 현지 공증처의 공증과 중국외교부 외사판공실의 확인을 거쳐야만 영사확인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현지 공증 및 영사확인 진행절차를 정리합니다. 먼저 저희 사무소에 접수된 현지 공증 관련 서류는 중국 현지 공증처에 제출하여 공증서를 제작합니다. 학력 인증 서류인 졸업증, 학위증은 먼저 중국교육부가 운영하는 학적 관련 자료 전산망에 접속해 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전산망에서 확인된 졸업증이나 학위증은 공증서 제작에 들어가며, 이때 중문으로 된 서류를 요청에 맞춰 영문번역본 또는 한글번역본으로 공증서를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증서는 향후 외교부의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최종적으로 영사확인 접수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서류가 공증 및 번역를 거쳐 완성되면, 중국 외교부의 확인과 현지 한국영사관의 확인 절차를 차례로 밟아 해외 사용에 필요한 법적 적합성을 확보합니다. 현지의 공증과 외교부 확인, 그리고 영사확인의 통합 절차를 통해 비로소 외국에서의 제출과 사용이 합법적 효력을 얻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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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중국대학교 졸업증 공증 / 영사확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