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의 이혼소송이 길어져 서류상 이혼한지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태어나 현재의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등록하지 못해 방법을 물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민법은 여성이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자녀를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친생자추정의 효과는 실제 혼인기간보다 300일 더 넓게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 남편과 이혼한 뒤 300일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 태어난 자녀는 현 남편의 친자로 바로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이혼 전후로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것을 깨뜨리려면 친모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해 소송으로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판결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얼굴을 대하기 부담스러우며, 전 남편이 악의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이혼 신고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생부인의소를 거칠 필요 없이 친생부인의허가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친생부인의소는 친생자 추정을 번복하는 절차이고, 반면 친생부인의허가청구는 법정다툼 없이 유전자 검사 등 확실한 증거만으로 인지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친생부인의소를 거치지 않고도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허가청구를 하여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받고, 그다음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의허가청구를 통해 자신의 친자임을 증명하여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남편에게는 의견청취서를 발송하는 절차가 있어 사실관계 인지를 그의 쪽에서 할 수 있지만, 소장의 송달이나 출석, 당사자로 참여하는 과정은 없으므로 소송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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