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속법률도우미 다온누리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얼마전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서 불법체류자만 고용하고 이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로 사업주 A씨를 구속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A씨는 금속가공 제조업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들만 고용했고, 이들이 신분상의 취약점으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교묘히 악용해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았습니다. 산업경기가 악화되는 현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신분이 불안정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은 피해를 당해도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소연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받도록 요구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한국어도 서툴고 언제 강제출국될지 모르는 불안한 신분의 상태에서 혼자서 고용노동부를 찾아 진정을 제기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때 저는 혼자 고민하기보다 행정사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다면 불법체류자의 불안한 신분상의 약점을 이용하려 했던 사용자는 법적 조력자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며, 진정 접수와 고용노동부 조사과정에서 한국말이 서투른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임금체불의 처벌은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수 있으며,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불법체류자도 정당한 임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며, 필요 시 적합한 증거 수집과 절차 안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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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체불임금 해결(解决拖欠工资问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