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F-5) 취득 요건이 완화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전합니다. 먼저 기본 요건으로는 성년을 충족하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생계유지 능력이 있으며, 국내 체류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품행이 단정한 상태여야 합니다.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특정 요건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연간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거나(2018년 기준 3450만 원),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자로 연간 연금액이 전년도 GNI 이상이거나, 재산세 납부 실적이 50만 원 이상이거나 납부 실적이 없더라도 본인 명의 재산 또는 동거가족의 재산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가능하고, 또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이거나 해외에서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거나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대표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 등에서 4년 이상 동일 업체에서 근무하며 현지에서 생계유지가 가능하고, 동거가족이 자산을 보유한 상태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검정 또는 전년도 GNI 이상인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경우로, 기존 소득 요건이 다소 강화되던 상황에서 현재는 요건이 절반 수준으로 완화되어 신청이 더 용이해졌습니다. 다만 출입국 관련 법규는 수시로 변동되므로 가능하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격 요건이나 필요한 준비서류에 대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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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F-5) 취득(取得韩国永住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