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통 행정사 다온누리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중국결혼증에 대해 중국현지 공증 진행해 드렸습니다. 중국은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상기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결혼증을 신랑, 신부에게 각각 발급해 주는데요 결혼증은 선중국 혼인신고를 할때에는 발급이 되며 만약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결혼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선 중국혼인신고 후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상기 결혼증을 중국현지에서 공증을 받아 한국 구청에 제출해야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반대로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아 중국 민정국에 제출해야 중국현지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한국의 경우 중국에서 혼인성립이 된 후 일정기간내에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나오게 되므로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나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기한내에 혼인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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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중국 결혼증 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