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각 유형별로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방음부스 및 청력검사 장비가 있는 이비인후과에서 전문의의 반복 시행검사를 받아야하는데요.
이 때 청력손실 결과, 어음명료도 등을 토대로 중증 또는 경증으로 분류하여 복지카드를 발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경증은 과거 4급, 5급, 6급에 해당하는 자로, 양쪽 모두 청력손실이 60데시벨 이상 | 편측으로 80데시벨, 40데시벨 이상 | 어음명료도 50% 이하인 사람 등이 이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 경증 청각장애 5급 난청산재 보상 청각장애 경증 등급인 5급은 어떠한 수준에 해당할까요? 신체 다른 부위에 건강 상 문제가 없다면 일반인과 유사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리지 않는 까닭에 위험에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다보니 사회생활이나 일을 하는데 여러 지장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과거에 시끄러운 장소·환경에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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