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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사인 폐성심 사망 진폐유족연금 신청 방법

 직접사인 폐성심 사망 진폐유족연금 신청 방법

최근 광산진폐권익연대 정기 총회에서는 공단의 연이은 위로금 부지급 사례에 대한 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위로금 특성상 '광업'에 종사하고 '분진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 근거로 서면 자료를 요구하는 까닭에 오래 전 퇴직한 근로자들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오래동안 직업병을 앓던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때, 인과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진폐유족연금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자문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직접사인 폐성심 사망 진폐유족연금 신청 방법 무기성 분진에 의해 폐 섬유화 및 호흡 기능이 저하되는 본 상병은 기존에 장해등급을 부여받았다면 기본적인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문제는 환자가 돌아가셨을 때 노환이나 개인적인 사유와 직업병의 직접적 악화 중 어느 것이 기여도가 더 높은지를 알기 곤란한 상태가 많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시행령 제 83조의 3에서는 병형, 심폐기능, 합병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