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산진폐권익연대 정기 총회에서는 공단의 연이은 위로금 부지급 사례에 대한 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위로금 특성상 '광업'에 종사하고 '분진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 근거로 서면 자료를 요구하는 까닭에 오래 전 퇴직한 근로자들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오래동안 직업병을 앓던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때, 인과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진폐유족연금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자문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직접사인 폐성심 사망 진폐유족연금 신청 방법 무기성 분진에 의해 폐 섬유화 및 호흡 기능이 저하되는 본 상병은 기존에 장해등급을 부여받았다면 기본적인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문제는 환자가 돌아가셨을 때 노환이나 개인적인 사유와 직업병의 직접적 악화 중 어느 것이 기여도가 더 높은지를 알기 곤란한 상태가 많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시행령 제 83조의 3에서는 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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