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공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피해를 호소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시공사는 허가 사항 준수, 방음벽 설치 등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고 주민들은 실질적 대책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팽팽히 맞서곤 하지요.
그런 와중 간과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로 현장 내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더 큰 소음과 분진에서 일해야 하는 까닭에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 귀안들림 견출 그라인더 면갈이 난청 산재 보상금 현장에서 활용되는 RC공법은 철근 배근 후 거푸집을 설치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는 이음새가 남고, 또 요철이나 고르지 못한 면이 있어 이를 다듬어야 하는데요. 이때 그라인더를 사용해 견출, 면갈이 작업을 하거나 작업 현장 상황에 따라 함마드릴(뿌레카)과 같은 장비가 추가적으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상당한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로 인한 건강 피해는 고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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