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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 후 재계약 체결, 임차인 해지권 있나?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 후 재계약 체결, 임차인 해지권 있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공민석 총괄실장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위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에서 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묵시적 갱신'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지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3개월 뒤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동법 제6조의2).

그렇다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다음,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던 때에, 임대차계약서에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