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공민석 총괄실장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위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에서 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묵시적 갱신'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지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3개월 뒤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동법 제6조의2).
그렇다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다음,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던 때에, 임대차계약서에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