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임대차기간은 어떻게 될까?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임대차기간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임대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민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인지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또한, 합의에 의한 갱신인지, 갱신요구권의 행사에 의한 갱신인지, 묵시적 갱신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모두 다릅니다.

우선, 위 3가지 임대차 모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임대차기간을 정하면 그 합의된 기간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주택 임대차의 경우는 2년 미만, 상가 임대차의 경우 1년 미만으로 그 임대차기간을 합의한 경우, 주택 임차인은 2년, 상가 임차인은 1년의 임대차기간(각 특별법에서 보장하는 최소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참조).

한편, 민법에 적용되는 임대차는 최소 임대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합의된 기간이 짧더라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갱신요구권의 행사에 의한 갱신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